공지사항

[긴급공지] 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및 일반통관 신고 안내(2022-11-01 오전 4:17:34)

 

 

안녕하세요 매드쉬핑 입니다.


전자제품류 관세청 고시 발효 후 실제 세관 시행이 적용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2022년 10월 01일 부로 적용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관련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.

그 동안 개인의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했던 전자제품, 통신기기 등의 전파법 대상 상품들이 

목록통관 배제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이에 따라 전자, 전기제품류 구입시 미국센터에서 출고된 상품의 경우 $150 초과 상품들에 대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며

모든 센터에서 출고되는 대상 상품들은 일반통관 진행 및 일반통관수수료가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신청서 통관품목 선택 시 목록통관으로 되어 있는 

영상 / 음향기기 , 전자제품, 컴퓨터 관련 용품 등의 항목 조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

 

10월 0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전자제품 출고하신 회원님들의 경우,
예치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적용 진행 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